금강선원

사찰소식 상락향 수도원 장묘정보

개정법률 주요 안내

葬事등에 관한 관한 법률(제 068415호 2001년 12월 27일) 주요내용


더 이상 묘지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묘지(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15년(최대60년)입니다.



매장 및 묘지설치 시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가족묘지, 중·문중묘지는 설치 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묘지 : 30㎡ (9평 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문중묘지, 법인묘지) 내 분묘 1기 : 10㎡ (3평 이내)



[납골묘 설치기준 및 설치절차(개정법률 요약)]


구분 개인 · 가족 납골묘 종 · 문중 납골묘
설치대상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자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
설치규모 개인 : 10㎡ (3평 이내) 100㎡ (30평 이내)
가족 : 30㎡ (9평 이내) (단, 100㎡ 범위안에서 재실, 사당 설치 가능)
설치기준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이어야 함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사전신고 관할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문중 회의록 작성)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고절차 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10일 이내)
설치완료후 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