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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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사망신고

사망의 신고는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제출서류 (1)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호주(승계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신고장소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신고 수수료 없음

매장, 화장 신고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사망신고와 호주승계 신고를 동시에 한다.



제출서류 (1) 사망신고서 2부(관할 읍, 면, 동사무소 비치)
(2) 사망확인서(병원에서 사망시 병원발급), 혹은 사망증명서(인우. 병원외 사망) 1부
(3) 사망인의 주민등록증
(4)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에는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5)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에는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사망신고시 유의사항 사망신고를 하면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시에는 사망년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시각을 사망시간으로 기재한다.
신고인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사실상 동거하는 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적격자)
신고장소 사망자 주소지, 본적지, 매장. 화장지의 사무소 중 택일
신고기간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