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신고는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1)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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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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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승계인) 도장 | |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신고 수수료 | 없음 |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사망신고와 호주승계 신고를 동시에 한다.
제출서류 | (1) 사망신고서 2부(관할 읍, 면, 동사무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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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확인서(병원에서 사망시 병원발급), 혹은 사망증명서(인우. 병원외 사망) 1부 | |
(3) 사망인의 주민등록증 | |
(4)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에는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
(5)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에는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
사망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신고를 하면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시에는 사망년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시각을 사망시간으로 기재한다. |
신고인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의무자) |
호주, 친족, 사실상 동거하는 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적격자) |
신고장소 | 사망자 주소지, 본적지, 매장. 화장지의 사무소 중 택일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